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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 > 안전도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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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어느 한 부문만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없다. 따라서 연계되어 있는 부문 간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의 기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은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환유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도시 협의회(Safe Community Steering Committee)”와는 별도로 손상 기전별, 연령대별, 혹은 생활터 중심별로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행(실무, 실천)위원회(working committee)를 두고 이를 통하여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도록 해야겠다. 실행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여되는 각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대상 인구집단이나 환경(기관, 단체)이 참여하도록 하여 각계, 각층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실행 위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한다. 위원장은 안전도시 사업 초기에는 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에서 맡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민간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맡아 안전도시 사업이 민간 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자치단체의 역할은 사업의 예산지원, 공공서비스 부분 확대, 사회적 형평성 확보, 제도 개선, 법적 규제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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